롯데카드를 신규 가입했습니다.
원래 약관을 잘 읽지 않는데, 읽게된 김에 기억하면 좋을 내용들 몇 가지를 옮겨보았습니다.
이런 거 읽기 좋아하는 분이 나말고 있을까 싶지만요ㅎㅎ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덧붙이기로 하지요
(2018. 10. 01 시행 기준)
제 6 조(연회비 청구)
5)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 6 조의 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1)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4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저에서 제외됩니다.
(1)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제 15 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4)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3)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6)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 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8)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미리 카드사에 지급한 경우에도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만큼 포인트를 차감한 후에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자동이체결제)
3) 이용대금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때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5) 제27조 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 29 조(기한이익의 상실)
1)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더라도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제 30 조(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 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 39 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1)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5)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40 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2)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아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0조 제3항 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5)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6)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