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법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을 때, 법무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집을 계약할 때 법무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절약을 위해서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법무사를 통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집을 매매할 때 법무사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첫째, 소유권 이전(필수) 둘째, 근저당권 설정 혹은 말소(대출이 있을 경우) 제가 필요하여 알아본 정보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최종수정일 2021.02.22. 일단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수한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은행)이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처리 2. 매도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