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을 사다

잔금일에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안녕하세요 ;-)

벌써 3월도 끝나가네요.

일교차가 심해서 봄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길가에 목련, 벚꽃이 조금씨 피어나는 것을 보면,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일이면 벌써 부동산 잔금일입니다.

오늘은 잔금일을 앞두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입니다.

부동산에서 준비하라고 한 서류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빠진 것이 있을까 더블체크 하려고 합니다.


잔금일 매수인 준비 서류

1. 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도장

6. 신분증


 

 1.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을 준비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모두 표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계약서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경우 준비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이사를 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전부 공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역시 각각 발급 받아야 합니다.

 

 

5. 도장

매수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도장은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할 때 필요하다고 설명들었어요.

시간이 되면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드디어 등기를 하네요.

이게 끝인 듯, 시작인듯 얼떨떨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