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보다

연습면허의 모든 것 - 반드시 알고 사용하세요!

이 글은 2020. 8. 7.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필기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면허발급

 

기능 시험에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꼭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로 도로주행연습 시 지켜야 할 것>

첫째,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다.

둘째, 자격을 갖춘 동승자가 필요하다.

셋째,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한다.


 

 

위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다.

일반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상 운전 시 운전면허 소지 의무가 없습니다.

단, 연습 운전면허의 경우 단속 시 제시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둘째, 자격을 갖춘 동승자가 필요하다.

자격을 갖춘 동승자란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면허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종자동 < 2종수동 < 1종보통 < 1종대형 = 1종특수


다음 중 2종자동 연습면허 연습 시 동승로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 1종보통면허 소지 2년 경력자

2) 1종보통면허 소지 1년 경력자

3) 2종보통면허 소지 5년 경력자


답은 1, 3번입니다.

2번의 경우 경력이 짧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1종보통 연습면허 연습 시 동승자로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 1종보통면허 소지 2년 경력자

2) 1종보통면허 소지 1년 경력자

3) 2종보통면허 소지 5년 경력자


답은 1번입니다.

2번의 경우 경력이 짧아서, 3번의 경우 2종보통 면허로는 1종보통 차량을 연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연습면허로 주행연습을 할 때 필요한 표지 규격

- 주행연습 표지 작성 및 부착방법 -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앞면 유리 우측(운전석을 중심으로 한다)하단 및 뒷면유리 중앙상단(제1종 보통 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뒤 적재함 중앙)에 각각 부착한다.

 

 

 

그밖에 이런 문의를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행연습 장소에 제한이 있나요?

주행연습장소에 제한은 없으나, 본인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연습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주행연습 표지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안전 운행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https://yellzy.tistory.com/10

 

연습면허, 보험은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장마가 지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나 봐요. 오늘 11시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는 안전 문자를 받았어요. 모두들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연습면허로 운전연습을 �

yellz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