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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다

토요일, 휴일이 카드결제일이라면?

모든 직장인들이 안타까워지는 바로 그날.
월급은 통장을 스친다는 바로 그날.
바로 카드 대금 결제일입니다ㅎㅎ

제 카드 결제일도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네요ㅜㅜ

 

어 그러고 보니 제 카드 결제일은 17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카드 대금은 월요일인 17일에 빠져나가야 하는 건데,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같이 쉬는 날이 카드 결제일이라면 대체 언제 돈이 빠져나가게 될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사용하는 여러 카드사의 약관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약관을 살펴본 카드사는 우리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카드사마다 약관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거 있죠.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ㅎㅎ (참, 롯데카드 약관은 똑같아서 굳이 안 올렸어요!) 혹시 카드 약관은 금융사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제28조(자동이체결제)의 5번 조항을 살펴보면, "카드이용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에 처리합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은행 역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은행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일에는 연체 이자도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말과 임시공휴일인 15일~17일이 카드 결제일이라면 은행이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18일에 카드 대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보통 월급날의 경우 휴일에 걸리면 휴일 전날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빠져나가는 건 미리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니 조삼모사이기는 하지만 왠지 이득인 것 같은 기분ㅎㅎ


CMA를 써서 카드 결제일에 맞추어 통장에 이체를 해 놓는 경우, 혹은 월급을 받는 통장과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통장이 다른 경우에는 카드 결제일이 참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연체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