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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다

연습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장마가 물러가고 무더위가 찾아왔네요.

코로나 때문에 바깥 외출이 힘들어지니 그래도 무더위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저녁이 되면 밤공기가 차게 느껴지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연습면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연습 면허로 운전연습을 할 때 지켜야 할 것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습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습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1) 연습면허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연습 운전면허 발급일은 보통 기능 시험 합격일입니다. 따라서 기능 시험을 합격하고 1년 이내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거지요.

만약, 연습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고 필기시험, 기능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답니다. 그러니 귀찮다고 시험을 미루지 마시고 얼른얼른 시험에 도전하세요^^

 

 

2) 유효기간 내에도 아래 위반사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내용
교통사고 * 도로에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제외)를 일으킨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을 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다른 사람에게 연습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다른 사람에게 연습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 * 정신 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 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 1종 보통 연습 운전 면허에 한한다.)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자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허위·부정하게 연습 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 운전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 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및 시체 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감금에 이용된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및 시·군 공무원을 폭행한 때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 연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 때
* 제 26조의 2 제1호 내지 제 3호의 각 1의 규정에 위반한 때

 

마지막의 준수 사항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연습면허 소지, 자격을 갖춘 동승자 탑승, 연습 표지 부착, 주행 연습 목적으로 운전 등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다시 첨부해드리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https://yellzy.tistory.com/4

 

연습면허의 모든 것 - 반드시 알고 사용하세요!

이 글은 2020. 8. 7.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필기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면허발급 ��

yellzy.tistory.com

 

만약 연습 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부디 위의 내용 숙지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운전으로 면허 한방에 따시길 응원합니다^^